공급변압기 2차측 단자(전기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 부하까지 전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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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변압기 2차측 단자(전기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 부하까지 전선 길이가 60[m]를 넘으면, 전압강하는 아래 표 값에 따라야 한다. 빈칸 ①~④에 들어갈 수치(%)를 쓰시오.
| 전선의 길이 |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 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전용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경우 |
|---|---|---|
| 120[m] 이하 | 4[%] | ( ③ ) |
| 200[m] 이하 | ( ① ) | 6[%] |
| 200[m] 초과 | ( ② ) | ( ④ ) |
해설
60[m] 초과 시 전압강하 허용값(KEC 232.3.9 표):
① 5[%]
② 6[%]
③ 5[%]
④ 7[%]
(참고: 60[m] 이하면 전기사업자 공급 3[%], 전용 변압기 공급 5[%].)
① 5[%]
② 6[%]
③ 5[%]
④ 7[%]
| 전선의 길이 | 전기사업자 공급 | 전용 변압기 공급 |
|---|---|---|
| 120[m] 이하 | 4[%] | 5[%] |
| 200[m] 이하 | 5[%] | 6[%] |
| 200[m] 초과 | 6[%] | 7[%] |
(참고: 60[m] 이하면 전기사업자 공급 3[%], 전용 변압기 공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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