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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변압기 2차측 단자(전기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인입선 접속점)에서… | 전기기사 실기 2019년 1회 기출유형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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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변압기 2차측 단자(전기사업자에게 공급받는 경우 인입선 접속점)에서 최원단 부하까지 전선 길이가 60[m]를 넘으면, 전압강하는 아래 표 값에 따라야 한다. 빈칸 ①~④에 들어갈 수치(%)를 쓰시오.
전선의 길이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사용장소 안에 시설한 전용 변압기에서 공급하는 경우
120[m] 이하4[%]( ③ )
200[m] 이하( ① )6[%]
200[m] 초과( ② )( ④ )
해설
60[m] 초과 시 전압강하 허용값(KEC 232.3.9 표):
① 5[%]
② 6[%]
③ 5[%]
④ 7[%]

전선의 길이전기사업자 공급전용 변압기 공급
120[m] 이하4[%]5[%]
200[m] 이하5[%]6[%]
200[m] 초과6[%]7[%]

(참고: 60[m] 이하면 전기사업자 공급 3[%], 전용 변압기 공급 5[%].)


[해설]

이 표는 인입선 접속점(또는 전용변압기 2차 단자)에서 최원단 부하까지 거리가 60[m]를 넘을 때, 전선이 길어질수록 전압강하 허용치를 완화해 주는 규정표다.

전기사업자로부터 저압 공급받는 경우보다 수용가 구내 전용 변압기에서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한 단계씩 더 큰 허용치를 가지며, 거리 구간이 길어질수록 두 경우 모두 1[%]씩 늘어난다.

전용 변압기 공급 쪽이 항상 전기사업자 공급 쪽보다 허용 전압강하가 1[%] 더 크다는 대응관계가 빈칸을 채우는 핵심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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