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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하설비에 의해 계약최대전력을 산정할 때, 부하설비 용량 900[k… | 전기기사 실기 2024년 1회 기출유형문제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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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하설비에 의해 계약최대전력을 산정할 때, 부하설비 용량 900[kW]인 경우의 계약최대전력[kW]을 구하시오. (단, 환산표는 다음과 같다.)
구분승률
처음 75 [kW]에 대하여100 [%]
다음 75 [kW]에 대하여85 [%]
다음 75 [kW]에 대하여75 [%]
다음 75 [kW]에 대하여65 [%]
300 [kW] 초과분에 대하여60 [%]
해설
=75×1.0+75×0.85+75×0.75+75×0.65+(900300)×0.6=603.75[kW]= 75\times1.0+75\times0.85+75\times0.75+75\times0.65+(900-300)\times0.6=603.75\,[\mathrm{kW}]

답 : 604 [kW]


[해설]

계약최대전력은 부하설비 용량 전체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정해진 승률(수용률 개념의 체감 비율)을 각 75kW 구간마다 다르게 적용해 누적으로 합산한다.

처음 네 구간(0~300kW)은 표의 승률(100%·85%·75%·65%)을 각각 75kW에 곱해 더하고, 300kW를 초과한 나머지 600kW는 60%를 적용해 더하면 603.75kW가 되며, 계약전력은 통상 정수 kW로 절상하여 604kW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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