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하는 경우 상세 페이지
수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하는 경우
해설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지름 75미리 이상인 상수도용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수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설치해야하는 경우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80미터 이내에 지름 75미리 이상인 상수도용 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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