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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 상세 페이지

수원 계산하여 나온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예외사항 5가지

해설

1. 지하층만있는 건축물

2.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 부터 10미터 이하인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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