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건설공사도급인이 사업장에서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상세 페이지

건설공사도급인이 사업장에서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 2가지 (단, 타워크레인 제외)
해설
1. 건설용 리프트 2. 항타기 및 항발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