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상세 페이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 제외) 작업 특별교육 2가지
해설
지반의 형태, 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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