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안전난간 설치 기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ㄱ )cm 상세 페이지

안전난간 설치 기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 ㄱ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 ㄴ )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 ㄴ )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 ㄷ)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설치된 난간기둥 간의 간격이 ( ㄹ )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 ㅁ )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난간대는 지름 ( ㅂ )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 ㅅ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해설
ㄱ=90 ㄴ=120 ㄷ=60 ㄹ=25 ㅁ=10 ㅂ=2.7 ㅅ=100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