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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내용 3가지
해설
해당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그 밖에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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