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 ㄱ )바탕에 ( ㄴ ) 한글 ( ㄷ ) 로 표기해야 한다.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 ㄹ )%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해설
ㄱ=흰색
ㄴ=검은색
ㄷ=고딕체
ㄹ=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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