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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 3가지 상세 페이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중대재해 3가지
해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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