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상세 페이지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사유 3가지
해설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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