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상세 페이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해설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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