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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사업 3가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사업 3가지
해설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최대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의 공사 터널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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