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용 건설기계 중 천공형 건설기계와 도로포장용 건설기계를 각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용 건설기계 중 천공형 건설기계와 도로포장용 건설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해설
(가) 천공용 건설기계 - 어스드릴 earth drill - 어스오거 earth auger - 크롤러 드릴 crawler drill - 점보 드릴 jumbo drill ​ (나)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기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