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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경우 기준을 3가지 쓰시오.
해설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 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비상구의 너비는 0.75 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 m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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