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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을 산출할 때 사용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수 산출식을 쓰시오.
해설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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