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용 건설기계 중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와 천공형 건설기계를 각각 2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차량용 건설기계 중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와 천공형 건설기계를 각각 2가지씩 쓰시오
해설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 아스팔트 살포기
- 콘크리트 살포기
- 아스팔트 피니셔
- 콘크리트 피니셔
천공용 건설기계
- 어스 오거
- 어스 드릴
- 크롤러 드릴
- 점보 드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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