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자가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1가지씩 쓰시오.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① -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②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③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화 ③ (용접용) 보안면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