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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 상세 페이지

건설업 중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3가지
해설
1. 터널의 건설등 공사 2. 연면적 5천 ㎡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 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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