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1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가지와…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62
출제 19-1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3가지와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적 개선방안 4가지를 쓰시오.
해설
[수시 유해요인조사]
①: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③: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관리적 개선방안]
①: 작업 다양성 제공(작업확대)
②: 작업일정 및 작업속도 조절
③: 휴식(회복)시간 제공
④: 작업자 적정배치
[해설]
수시 유해요인조사는 정기조사와 별개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새로 발생하거나 커질 수 있는 사유가 생겼을 때 시행하도록 정한 것이며, 관리적 개선방안은 설비를 바꾸지 않고 작업 운영 방식을 조정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수시조사 사유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산재로 인정된 경우,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설비·작업을 도입한 경우, 작업량·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로 나뉘며, 모두 유해요인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커질 수 있는 시점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적 개선방안은 설비투자 없이 즉시 적용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작업 다양성 제공·작업일정 및 속도 조절·휴식시간 제공·작업자 적정배치가 대표적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