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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쓰시오.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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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쓰시오.

해설
①: 정기조사: 매 3년 이내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수시조사: 다음의 경우 수시로 실시한다.
-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재보험법상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업무량·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해설]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질환자 발생이나 작업 변화처럼 위험이 갑자기 커지는 상황에서는 즉시 수시로 추가 실시해야 한다.

정기조사는 최초 실시 후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한다.

수시조사는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했거나 산재로 인정된 경우,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작업환경(업무량·공정 등)을 변경한 경우에 그때그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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