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7-1/14-1/10-1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로 유해요인 조사를 … | [인간공학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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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7-1/14-1/10-1
산업안전보건법상 수시로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임시 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②: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③: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②: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③: 근골격계 부담 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조사는 정기조사 외에도 작업 조건이 새로 생기거나 질환자가 나온 경우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취지다.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 질환자가 확인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경우는 이미 위험이 현실화된 상황이므로 즉시 재조사가 필요하다.
새로운 부담작업·설비를 도입하거나 업무의 양·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이 변경된 경우도 기존 조사 결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이므로 수시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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