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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정… | 2014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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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쓰시오.

해설

①: 정기조사 - 매 3년 이내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②: 수시조사 - 다음의 경우 실시
-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업무량)·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해설]

정기조사는 3년 주기, 수시조사는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실시한다.

수시조사 사유는 질환자 발생 / 새 작업·설비 도입 / 작업량·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 세 가지로 묶어 외운다. 신설 사업장은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조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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