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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 | 2011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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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조건을 쓰시오.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립·시행을 명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해설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요양결정)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요양결정)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5인 이상 발생하고, 그 수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에 따른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시행 대상이다.

①은 인원 수 단독 기준(연간 10인 이상), ②는 인원 수와 비율을 함께 보는 기준(5인 이상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10% 이상)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 인원이 적더라도 비율이 높으면 대상이 된다.

이와 별개로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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