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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질… | 2024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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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kg 이상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들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을 쓰시오.

해설

①: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근로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안내표시
②: 취급이 곤란한 물품은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진공빨판 등 보조도구 활용


[해설]

사업주가 안내표시보조도구 제공 의무를 지는 것은, 근로자가 중량물의 무게와 무게중심을 모른 채 들어올리면 자세가 무너져 요추에 급격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이다.

무게중심 표시는 근로자가 들어올리기 전 손잡이 위치와 자세를 미리 계획하게 해 허리를 굽히거나 비트는 동작을 줄여준다.

손잡이·갈고리·진공빨판 같은 보조도구는 파지력을 높여 물체를 몸에 밀착시키게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중량물 취급 작업의 근골격계질환 예방조치 취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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