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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 2021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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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해성 등을 주지시켜야 하는(알려야 하는) 사항 4가지를 쓰시오.
(단,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해설

①: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②: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증상과 징후의 식별방법 및 보고방법)
③: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 대처요령
④: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장비 등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 제외 항목: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1조(유해성 등의 주지) 규정이다.

근골격계부담작업 종사자에게는 위 4가지를 알려야 하고, 예방·관리 프로그램 교육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룬다. "유해요인 → 증상·징후 → 대처요령 → 올바른 자세·도구 사용" 순서로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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