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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1/22-1/21-3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면 상의 기계 기구 작업을 하는 때 작업시작 전,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다가, 벨트가 갑자기 작동하여 손이 끼여 고통을 겪었다.해설
①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②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③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④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별표 3(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컨베이어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 관리감독자가 점검하도록 해야 할 사항으로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비상정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의 네 가지를 규정한다.
답안의 네 항목이 이 네 가지와 그대로 일치한다. 이 문제처럼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을 묻는 경우에는 전원 차단ㆍ방호덮개 설치 같은 일반적인 재해예방대책이 아니라 별표 3의 항목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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