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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4-1/22-2/22-1/21-2

활선전로 인접 전주작업 "관리적 대책"을 3가지 쓰시오 [영상] 항타기로 땅 파는 중, 작업자 손 넣어 보도블럭 꺼냄. 전주 옮기다가 인접 활선 접촉, 전기 지지직 발생
해설
① 차량등을 충전부로부터 300 cm 이상 이격 유지시키되, 대지전압이 50 kV를 넘는 경우에는 10 kV 증가 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 cm 증가 ②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다. ③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는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다 울타리를 설치 ④ 감시인 배치 ⑤ 작업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등을 착용하거나 사용 ⑥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조치 ⑦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되지 않도록 조치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ㆍ기계장치 작업에 관한 조문은 다음을 규정한다.

① 차량등을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300cm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cm씩 증가시킬 것
②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할 수 있음
③ 차량등의 가공 붐대의 버킷이나 끝부분 등이 충전전로의 전압에 적합하게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붐대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과 충전전로 간의 이격거리를 접근 한계거리까지로 할 수 있음
④ 근로자가 차량등의 어느 부분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전압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 등을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또는 ⑥ 차량등의 절연되지 않은 부분이 접근 한계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에는 ④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음
⑦ 접지된 차량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답안의 각 항목은 위 규정에 그대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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