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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1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4가지 항목을 고르시오. ①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 ② 안전보조원의 인건비 ③ 경사법면의 보호망 ④ 개인보호구, 개인장구의 보관시설 ⑤ 현장사무소의 휴게시설 ⑥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 ⑦ 안전교육장의 설치비 ⑧ 작업장 방역 및 소독비, 방충비 ⑨ 실내 작업장의 냉ㆍ난방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 ⑩ 안전보건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 사용비
해설
①, ⑤, ⑥, ⑨


[해설]

산업안전ㆍ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므로, 공사 수행 자체를 위한 항목이나 근로자 복리후생 성격의 항목은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장 경계표시를 위한 가설 울타리는 안전조치가 아니라 공사 진행을 위한 가설시설로 보아 계상 대상에서 빠진다.

현장사무소 휴게시설,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보냉ㆍ보온장구, 실내 작업장의 냉ㆍ난방 시설 설치비 및 유지비는 일반 복리후생 성격이 강해 사용기준에서 제외되는 대표 항목이다.

반면 안전보조원 인건비, 경사법면 보호망, 개인보호구 보관시설, 안전교육장 설치비 등은 재해 예방과 직접 관련되어 사용이 인정된다는 점과 대비해 구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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