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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4-4

다음 물음에 사업장 2곳을 각각 쓰시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나)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해설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나)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②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사업장이 스스로 수립해야 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진단을 받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경우로 나뉘며, 이 둘은 요건의 강도가 다르다.

자체 수립대상은 산재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다.

진단명령 대상에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이 공통으로 들어가지만, 여기에 더해 산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인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등 더 심각한 경우가 추가된다는 점을 구분해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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