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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1연평균 100인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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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1

연평균 100인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사망 1명, 14급 2명, 1명은 30일 가료, 다른 1명은 7일 가료 하였다. 강도율을 구하고, 산출한 강도율의 의미를 쓰시오.

해설

근로손실일수 = 7,500(사망) + 50×2(신체장해 14급) + (30+7)×300/365 ≈ 7,630.4일

연근로시간 = 100명 × 2,400시간 = 240,000시간

강도율 = 7,630.4 / 240,000 × 1,000 ≈ 31.79

의미: 연 1,000 근로시간당 약 31.79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해설]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연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로 계산한다.

근로손실일수=7,500(사망)+50×2(14급)+(30+7)×3003657,630.4 일\text{근로손실일수} = 7{,}500(\text{사망}) + 50 \times 2(\text{14급}) + (30+7) \times \dfrac{300}{365} \approx 7{,}630.4\ \text{일}
연근로시간=100×2,400=240,000 시간\text{연근로시간} = 100 \times 2{,}400 = 240{,}000\ \text{시간}
강도율=7,630.4240,000×1,00031.79\text{강도율} = \dfrac{7{,}630.4}{240{,}000} \times 1{,}000 \approx 31.79

사망은 근로손실일수 7,500일로 환산하는 고정값이고, 신체장해등급은 등급별 손실일수표(14급=50일)를 곱해 반영하며, 요양일수는 역년 대비 실제 근로가능일 비율인 300/365를 곱해 손실일수로 바꾸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산출값 31.79는 연 1,000 근로시간당 약 31.79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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