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5-4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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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5-4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 ? ) 등을 설치하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 ? ) 등을 배제할 것해설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 흙막이 지보공 ) 등을 설치하고,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 지하수 ) 등을 배제할 것
[해설]
이 조항은 지반이나 구축물의 붕괴, 토석 낙하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때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다.
낙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해 붕괴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이 첫 번째 조치다.
동시에 붕괴·낙하의 유발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를 배제하는 배수 조치를 병행해야 하며, 구조물 보강만으로는 지하수에 의한 지반 연약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 출제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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