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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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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내부에 비상정지장치ㆍ조작스위치 등 탑승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지만,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를 쓰시오.
해설
리프트의 수리ㆍ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


[해설]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조작장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탑승이 금지되지만, 수리·점검처럼 불가피한 작업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탑승이 허용된다.

즉 예외의 조건은 작업의 종류(수리·조정·점검)와 추락방지 조치 두 가지를 모두 갖추는 것이며, 어느 하나만 답하면 감점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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