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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
사업주가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해서는 안되는3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이음매가 있는 것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10%이상인 것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7%를 초과하는 것
④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⑤ 꼬인 것
[해설]
파단 위험이 있는 와이어로프를 계속 쓰면 항타·항발 작업 중 낙하·협착 사고로 이어지므로, 손상·마모 정도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사용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이음매가 있는 것,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꼬인 것,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은 항타기·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로 사용할 수 없다.
채점 포인트는 10%와 7%라는 두 수치를 정확히 구분해서 쓰는 것이며, 이 기준은 달비계용 와이어로프 사용금지 기준과 동일한 항목들을 항타기·항발기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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