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0-3기둥 보 벽체 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85

출제 20-3

기둥 보 벽체 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② 악천후 시 작업 중지

③ 재료/도구 상하강 시 달줄/달포대 사용

④ 낙하 방지 위한 버팀목 설치 및 인양장비 사용


[해설]

네 사항은 거푸집·동바리 조립·해체 작업 중 흔한 사고 유형인 낙하물·붕괴·기상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조립·해체 등 작업 시의 준수사항)에 근거한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는 작업구역 내 제3자가 낙하물에 맞는 사고를 막고, 악천후 시 작업 중지는 비·눈으로 인한 미끄러짐·시야 확보 곤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재료·도구를 오르내릴 때 달줄·달포대를 쓰는 것과 버팀목 설치·인양장비 사용은 모두 자재나 거푸집이 낙하해 아래 근로자를 덮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