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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고사망만인율,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을 쓰시오.

해설

① 사고사망만인율 =

② 상시근로자 수 =


[해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수 대비 사고사망자 비율을 만 명 단위로 환산한 지표이며, 건설업은 공사 실적액을 통해 상시근로자수를 역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본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10,000\text{사고사망만인율} = \dfrac{\text{사고사망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00

건설업은 근로자수를 직접 집계하기 어려워 공사 실적액으로 환산하는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상시근로자수=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text{상시근로자수} = \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분자에 사고사망자수, 분모에 상시근로자수가 와야 비율이 성립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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