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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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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2-1

아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보호구를 쓰시오.


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②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에서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③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④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⑤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⑥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해설

① 안전모

② 안전대

③ 안전화

④ 보안경

⑤ 보안면

⑥ 절연용보호구


[해설]

각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실제로 가해지는 위험의 종류에 맞춰 정해진 보호구를 지급·착용시키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보호구의 지급 등) 규정에 따른 매칭이다.

①낙하·비래·추락 위험에는 안전모, ②2미터 이상 고소작업의 추락 위험에는 안전대를 지급한다.

③낙하·충격·끼임·감전 위험에는 안전화, ④물체가 흩날리는 작업에는 보안경, ⑤용접 불꽃이 튀는 작업에는 얼굴 전체를 가리는 보안면을 지급한다.

⑥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절연용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위험의 성격이 다르면 요구되는 보호구도 달라진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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