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1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출제 23-1
거푸집동바리등을 조립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① 시스템 동바리는 수직 및 수평하중에 의한 동바리 본체의 변위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 ① )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② 수직재와 ( ② )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 ③ ) 이상 되도록할 것
③ 파이프서포트를 ( ④ )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 ⑤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 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⑤ 높이가 ( ⑥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 ⑦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⑧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① 가새재
② 받침철물
③ 1/3
④ 3
⑤ 4
⑥ 3.5
⑦ 2
⑧ 2
[해설]
거푸집 동바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에 따라 유형별로 조립 기준이 다르며, 문항은 시스템 동바리와 파이프서포트 각각의 기준값을 함께 묻고 있다.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수직재·수평재에 가새재를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를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 이상 확보해야 한다.
파이프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서 쓰지 않고, 이어 쓸 때는 4개 이상의 볼트·전용철물로 연결하며, 높이 3.5m를 초과하면 2m 이내마다 2개 방향으로 수평연결재를 설치한다.
채점 포인트는 가새재·받침철물·1/3은 시스템 동바리 규정, 3개·4개·3.5m·2m·2방향은 파이프서포트 규정으로 서로 섞이지 않게 구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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