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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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2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① 지붕의 가장자리에 ( ) 설치
②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 ) 설치
③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를 덮은 지붕에는 폭 ( )cm 이상의 발판 설치
해설
① 안전난간
② 덮개
③ 30
[해설]
지붕 위 작업 중 추락·전도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따라 가장자리에 안전난간, 채광창에는 견고한 구조의 덮개, 강도가 약한 지붕재 위에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지붕 가장자리는 개구부와 마찬가지로 추락 위험이 크므로 난간으로 막고, 채광창은 밟았을 때 파손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잦아 덮개로 하중을 분산시키며, 슬레이트처럼 강도가 약한 재료는 폭 30cm 이상의 발판을 깔아 하중이 지붕재에 직접 실리지 않도록 한다.
세 요소를 모두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이며 특히 30cm 수치를 빠뜨리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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