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건설공사도급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성원…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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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
건설공사도급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성원을 쓰시오.
해설
①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안전관리자
[해설]
노사협의체는 건설공사도급인 사업장에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협의하는 기구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대등하게 구성한다.
근로자위원은 도급ㆍ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구성하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갈음한다.
사용자위원은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 각각의 대표자, 안전관리자로 구성해 도급인ㆍ수급인 양측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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