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을 알…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15
출제 25-1
건설기술 진흥법령상, 건설공사 참여자가 건설사고 발생을 알게 된 경우 발주청ㆍ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사항을 3가지 쓰시오.
해설
①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② 사고발생 경위
③ 조치사항
④ 향후 조치계획
[해설]
건설사고는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피해가 커지므로, 건설기술 진흥법령은 건설공사 참여자가 사고를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발주청·인허가기관에 알려야 할 사고통보 내용을 정형화해 둔다.
통보 내용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취해진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으로 구성되어 사고의 사실관계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네 가지 중 세 가지만 물었으므로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서술하면 되며, 사고 원인의 법적 책임 소재까지 통보 내용에 포함할 필요는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