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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3-4/12-2

갱폼의 조립⋅이동⋅양중⋅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
해설
① 조립 등의 범위 및 작업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② 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 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할 것 ③ 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교체하도록 할 것 ④ 갱 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해설]

갱폼은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으로 분류되어 조립·이동·양중·해체 전 과정에서 낙하·추락 위험이 크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이동통로 확보와 인양 중 근로자 탑승 금지 등 별도 준수사항을 둔다.

지지·고정철물의 수시점검과 이상 발견 시 교체는 인양 중 갱폼이 탈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이고, 케이지 탑승 상태에서의 인양 금지는 추락재해를 직접 예방하는 핵심 규정이다.

조립 등의 범위·절차를 근로자에게 미리 주지시키는 것도 준수사항에 포함되므로 네 가지 중 어느 것을 빠뜨려도 감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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