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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12-4일반건설공사(갑)에서 직접재료비 250,000,0…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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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2/12-4

일반건설공사(갑)에서 직접재료비 250,000,000원이고, 관급재료비 350,000,000원, 직접 노무비가 200,000,000원 일 때 안전 관리비를 계산하시오.

해설

①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재료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직접노무비]×요율 + 기초액(C)

②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재료비(사급자재비)+직접노무비]×요율 + 기초액(C)}×1.2

① > ② 이므로 정답은 15,822,000원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관급자재비 포함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다르게 산정한 두 금액을 비교해 작은 값을 안전관리비로 채택한다는 계상기준의 원칙이다.

①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8억원)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비율에 기초액을 더하고, ②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대상액(4.5억원)이 '5억원 미만' 구간이어서 기초액 없이 대상액×비율만 적용한 뒤, 관급재료를 뺀 만큼 안전관리비가 과소 계상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1.2배를 곱한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250,000,000+350,000,000+200,000,000)×0.0186+5,349,000=20,229,000(250{,}000{,}000+350{,}000{,}000+200{,}000{,}000)\times0.0186+5{,}349{,}000=20{,}229{,}000
(250,000,000+200,000,000)×0.0293×1.2=15,822,000(250{,}000{,}000+200{,}000{,}000)\times0.0293\times1.2=15{,}822{,}000
두 값 중 작은 ②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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