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6-4/13-2다음은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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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16-4/13-2
다음은 추락방호망 설치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 ) m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 ) m 이상 되도록 할 것.해설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 10 ) m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 12 )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 3 ) m 이상 되도록 할 것.
[해설]
추락방호망은 작업면과 가까울수록 낙하 충격이 작아지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10m 이내를 기준으로 삼는다.
망이 낙하 충격을 흡수하려면 일정한 처짐 여유가 필요해 짧은 변 길이의 12% 이상 처지도록 설치해야 하며, 건축물 바깥쪽에 설치할 때는 추락한 근로자가 벽면 바깥으로 벗어나 떨어지는 것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내민 길이 3m 이상을 요구한다.
세 수치(10m·12%·3m)를 서로 바꿔 쓰는 실수가 잦으므로 순서대로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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