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3-2/19-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19

출제 23-2/19-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3가지를 쓰시오.
해설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ㆍ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는 안전인증 대상만큼 위험도가 높지는 않지만 사업주가 스스로 안전기준 준수를 확인해 신고하도록 관리하는 대상으로, 컨베이어·인쇄기·혼합기처럼 산업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범용 기계류가 여기에 속한다.

연삭기(휴대형 제외)·산업용 로봇·공작기계처럼 회전체·협착 위험이 있는 기계와, 파쇄기·분쇄기·식품가공용기계처럼 절단·압착 위험이 있는 기계가 대표적으로 포함된다.

안전인증대상(프레스·전단기·크레인 등 중대재해 위험이 큰 기계)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채점 포인트이며,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