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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4/20-1

다음 조건을 보고 사고사망만인율을 계산하시오.


- 상시근로자 4,000명

- 사망사고 1건 발생

해설


[해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성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고사망자수를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뒤 10,000을 곱해 구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4,000명 중 사망 1명이면 2.5가 된다.

계산 과정은
14,000×10,000=2.5\dfrac{1}{4{,}000} \times 10{,}000 = 2.5
이며, 분모를 도수율·강도율처럼 연근로시간이 아닌 상시근로자수로 두는 것이 다른 재해율 지표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비율의 기준을 만인율(1만 명당)로 두는 것이 채점 포인트이며, 100분율(%)로 계산하면 값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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