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14-1곤돌라 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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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2/14-1
곤돌라 작업 시 운반구에 근로자가 탑승 가능한 경우 2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해설]
곤돌라의 운반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탑승이 금지되지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갖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탑승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정답이 된다.
하나는 운반구 자체가 뒤집히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추락 방호로 안전대·구명줄을 설치하고 구조상 가능하면 안전난간까지 설치하는 것이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탑승의 제한)이며, 크레인·리프트·곤돌라 등 양중기별로 탑승 제한과 예외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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