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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5-3/13-4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동바리 유형별 준수사항이다.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1. 동바리로 사용하는 파이프 서포트의 경우 가) 파이프 서포트를 ( ① )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나)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 ② )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다) 높이가 ( ③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 ④ )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⑤ )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2. 동바리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의 경우 조립강주의 높이가 ( ⑥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높이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 ⑦ )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해설
① 3 ② 4 ③ 3.5 ④ 2 ⑤ 2 ⑥ 4 ⑦ 2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3. 11. 14. 개정되면서 동바리 조항이 제332조(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와 제332조의2(동바리 유형에 따른 동바리 조립 시의 안전조치)로 재편되었다. 이때 종전의 '강관 동바리(파이프 서포트 제외)'와 '목재 동바리'의 수평연결재 조항은 삭제되어 현행 규정에 없다.

현행 제332조의2는 ①파이프 서포트 ②강관틀 ③조립강주 ④시스템 동바리 ⑤보 형식 동바리의 5가지 유형만 규정하며, 파이프 서포트는 3개 이상 이어 사용 금지·이어 사용 시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 사용·높이 3.5m 초과 시 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설치, 조립강주는 높이 4m 초과 시 4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 설치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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