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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15-4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당…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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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6-1/15-4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업무 수당 지급이 가능한 작업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 건설용 리프트ㆍ곤돌라 이용 작업

② 콘크리트 파쇄작업(2m 이상 구축물)

③ 깊이 2m 이상 지반 굴착작업

④ 흙막이지보공 보강, 동바리 설치ㆍ해체작업

⑤ 터널 내 굴착, 터널거푸집 조립ㆍ콘크리트 작업

⑥ 깊이 2m 이상 암석 굴착작업

⑦ 거푸집지보공 조립ㆍ해체작업

⑧ 비계 조립ㆍ해체ㆍ변경작업

⑨ 건축물 골조ㆍ교량 상부구조ㆍ탑 금속부재(5m 이상) 조립ㆍ해체ㆍ변경작업

⑩ 콘크리트 공작물(높이 2m 이상) 해체ㆍ파괴작업

⑪ 전압 75V 이상 정전ㆍ활선작업

⑫ 맨홀작업, 산소결핍장소 작업

⑬ 도로 인접 관로ㆍ케이블 매설ㆍ철거작업

⑭ 전주ㆍ통신주 케이블 공중가설작업


[해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에서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겸할 때 그 업무 수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 작업을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

건설용 리프트·곤돌라 이용 작업, 깊이 2m 이상의 지반·암석 굴착작업, 흙막이지보공 보강과 동바리 설치·해체, 비계·거푸집지보공 조립·해체·변경, 전압 75V 이상의 정전·활선작업, 맨홀·산소결핍장소 작업 등이 대표적인 대상 작업이다.

공통적으로 추락·붕괴·감전·질식 위험이 큰 작업이라는 성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목록을 다 외우지 못해도 유사한 작업을 유추해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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