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0-1/18-4/17-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차…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3회 출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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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0-1/18-4/17-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를 쓰시오.해설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③ 갓길의 붕괴 방지
[해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무게중심이 높고 지반 상태에 민감해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지는 재해가 빈번하므로 유도자 배치와 지반 안정 조치가 함께 요구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전도 등의 방지)는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와 갓길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차량계 건설기계(제199조)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고 도로 폭 유지가 추가되므로, 두 조문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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